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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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02회 작성일 22-05-26본문
기존 단체협약에 임금협상이 포함되어 있고 협약의 종료 시점이 10월 31일입니다. 노조에서는 여름 성수기에 사 측에 압박을 가해 임금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5월 달부터 사 측에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 측은 기존 단체협약의 종료 시점 3개월 전인 8월 1일 이전에는 임금협상 교섭에 응할 수 없다 합니다. 기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임금협상교섭은 별도로 진행한다는 약정은 없습니다. 임금협상 타결안이 기존 단체협약의 일부이기에 단체협약 재교섭 시점인 종료 3개월 전부터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사 측의 주장이 맞나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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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장에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