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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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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시사역으로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을 못 받을지 아니면 계약 기간을 정하고 계약해서 중간에 못 그만두고 계약 기간까지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실용근로자로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 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적 근로자이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