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권고사직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직장에서 권고사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65회 작성일 22-05-27

본문

직장과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직장에서 권고사직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보니 아르바이트에서도 고용 보험을 들어뒀습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를 관두더라도 직장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월 평균 보수총액신고가 더 많은 쪽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아르바이트가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