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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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59회 작성일 22-05-27본문
연봉이 26,400,000원 월 급여 2,200,000 원인 직원이 5월 15일에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퇴사 지점 급여를(220만 원/31)*15일로 계산하는 데 연장 근로(6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시급을 위해 계산한 일급에서 8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시급이 계산되는데 이렇게 시급을 계산하는 게 맞나요?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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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 임금은 1) 법 기준 근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 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 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 간 평균 주휴수당을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 근로 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 급여에서 통상 임금 해당 분을 통상 임금 산정 기준 평균 시간 수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