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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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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534회 작성일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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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편의점에서 금, 2시 반 ~ 10시 반 타임(16시간)에 근무 중입니다. 시작할 때 시급은 7천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비교적 손님이 없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신고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용돈벌이로 몇 달 일하고 그만두려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에 매장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와인을 깼는데, 사장이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깨먹냐고(여기까진 괜찮음)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멍청하다는 말에 기분이 상한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된다, 조금만 욕보여도 부당하다고 한다는 꼰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나 최저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고 주휴수당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주 16시간이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주휴수당의 효력이 발생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판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확실히" "객관적으로" 거의 매번 주16시간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정도가 되어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 월급 줄 때 시간이 계산되어 있는 문서(급여명세서상 근무시간 기재)가 있다거나, 이와 동등한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