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18회 작성일 22-05-30

본문

실 근무시간은 평일 4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 36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1) 실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간인가요? 2)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 시 오버타임으로 1.5배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조건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질의자분의 실제 근로시간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87.5시간입니다.
2) 2022.01.0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질의자분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책정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제 임금도 209시간 기준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