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탄력 근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07회 작성일 22-05-30

본문

3개월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탄력 근무제를 하게 될 경우,

1) 단체협약 때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 일자로 시작하여 한 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주 최대 64시간 근무 허용되고, 12주 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3개월간 근로시간을 평균하기 위한 정산 시작일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까지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연장근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일정한 요건에서 고용노동부 승인하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