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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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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98회 작성일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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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인데 휴업을 내고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좀 남아서 수급 기간이 끝난 후 사업 재개를 하려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을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하게 된다면 휴업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