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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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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진 댓글 1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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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 직원 중 권고사직(위로금 월급여 6개월)을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이러한 제의를 승낙하였으나, 구직기간 중 근로의 공백이 생기면 불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찾을 때까지 퇴사처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사결정을 하신 분은 법령에 대하여 잘 모르시고 승낙을 하였는데 입장에서는 위로금 + 퇴직금까지 상승하게 되어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동안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귀사에서 이를 수리(퇴직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취업처를 구할 때까지 퇴직처리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자
귀사 담당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퇴직처리시까지는 사실상 무급휴직인 상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