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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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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50회 작성일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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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면담 후 퇴사 일자를 회사에 맞추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회사 일정에 맞추어 3달 동안 아래 사람들 적응하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과정은 어려우며, 이를 회사에서 인정해주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고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