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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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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민 댓글 1건 조회 1,544회 작성일 22-06-03

본문

질의)

근로자의 자녀 유무에 따라 매월 자녀 1명당 10만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의 자녀 유무에 따라 자녀 1명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중략) 그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