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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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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50회 작성일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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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예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전 육아 휴직: 21년 11월~(급여 일부 지급)

출산 휴가: 21년 12월~22년 3월 (90일 중 60일 급여 일부 지급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만 지급)

육아 휴직: 22년 3월~5월 (급여 미지급)

해당 근로자가 22년 5월에 육아 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 휴가 기간 내인 22년 1월~3월로 산정하면 되나요? 21년과 22년 최저임금이 달라 급여 금액이 상이한데 이 점은 퇴직금 산정 시 문제 되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 휴가 기간 및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와 같이 산전 육아 휴직,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후 퇴사한 경우 산전 육아 휴직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