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의견 마찰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직원과 의견 마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26회 작성일 22-06-03

본문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이 관리자로 가게 되었는데 그 동안 현장 일을 같이하던 중 의견 마찰로 지금은 서로 못 본척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 되는건 관리자가 발령을 낼 경우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회사에 입사할 때 조건은 다른 현장으로 안간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구두약속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초등생과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현장으로 인사발령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정 자격요건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3) 다만, 질의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