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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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주현 댓글 1건 조회 1,504회 작성일 22-06-03본문
급여 외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25일에 받는 월급 외에도 매일 1일 추가로 식대를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나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월 30만원 정도 입니다. 이 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명절 상여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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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귀하께서 지급 받으시는 식대가 매월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식대라면 퇴직금 평균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금픔도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