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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있으면 신고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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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경 댓글 1건 조회 1,589회 작성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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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 시 변경된 계약서 미교부, 연차 사용 날짜 변경 거부당한 것도 신고되나요? 연차 사용 날짜 변경해줄 시 회사에 피해 전혀 없었고 갑작스러운 근무 형태 변경으로 전 달에 스케줄 짜기 전에 바로 말한 거라서 바꿔줘도 상관없었습니다. 증거 있으면 신고 가능하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고, 근무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조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사용 또한 사업주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