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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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댓글 1건 조회 1,561회 작성일 22-06-07본문
화물차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언덕길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가서 목도계단에 충격하여 계단과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이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강제해고가 되는지요?그리고 8개월간 근무했는데 휴실수당과 연차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투잡으로 일하며 한곳은 일용직이나 4대보험에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곳에서 근무하며 각각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한곳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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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사를 권유받은 단계에서는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 휴일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