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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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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연 댓글 1건 조회 1,549회 작성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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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00인 이상 사업장이고 21년도 장애인고용공단 자료로 직원들에게 1시간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사내강사 미보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사내강성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육실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 한해는 계도기간인줄 알았습니다. 이대로 교육 결과 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5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상기한 법령에 위반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상기 작성한 온라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유용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