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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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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진성 댓글 1건 조회 1,499회 작성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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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형식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일급제라고해도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이랑 임금체불 등 수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이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출퇴근기록부, 통장에 송금된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셔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