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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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2-06-08본문
택배 상하차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sub의 이사 문제로 6월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니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장 및 조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니 근로자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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