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택배 상하차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2-06-08

본문

택배 상하차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sub의 이사 문제로 6월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니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장 및 조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니 근로자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