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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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댓글 1건 조회 1,460회 작성일 22-06-08본문
수습기간동안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약 15일 정도를 일하고 직장동료들과 껄끄러운 일이 생겨 도망치듯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문자로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무단퇴사 시 회사에서 직접 월급을 수령하라고 써져있는데 도저히 회사로 가서 받아 올 용기가 안 나서요. 혹시 제가 제 통장으로 일한 일수만큼 받겠다고 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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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금융계좌 이체로 받고 싶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알리시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