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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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17회 작성일 22-06-09본문
1)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기본급 나누기 소정근로시간이 일단 9160원에 미달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 저렇게 주휴수당이랑 주휴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2)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하고, 그 외에 식대가 50,000원 있는데 1,914,400원의 2%인 38,288원을 제외하고 남은 11,712원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것에 합산해도 1,914,440원에 미달합니다.
3)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지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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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기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해당 분을 통상 임금 산정 기준 평균 시간 수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