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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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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일생 댓글 1건 조회 1,385회 작성일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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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부교육이나 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입사로 7월에 연차 촉진을 해야 하는 직원이 8월 중 장기적인 외부 교육이나 파견, 공로연수 등이 있는 경우 촉진을 하더라도 어차피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촉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촉진을 해야한다면 직원이 어쩔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촉진을 하였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쩔수 없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61, 2004-01-07)에 따르면,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부교육이나 파견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연차발생 기준 출근율을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공로연수 부여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소정 연차촉진 절차를 전적으로 준수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한다고 판단해야 할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97, 2007.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