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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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아름 댓글 1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04-24본문
1일 6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론 하루에 8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제가 7시간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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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7시간 근무하였을 때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며, 포괄임금제 등으로 근로계약 하였을 경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