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됐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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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점 댓글 1건 조회 158회 작성일 23-04-25본문
9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이번 달까지만 나와주라고 하면서 해고 통보했는데 그 이유로 제가 대학생인 신분이라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상 운영이 잘 안된다면서 해고했는데 이거 제 책임 아니죠?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주 5일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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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셨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특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