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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더 했을 때 수당 관련(포괄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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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현 댓글 1건 조회 163회 작성일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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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에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야근, 주말에 출근해도 추가수당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20시간을 초과하면 1일에 2만원을 지급해주는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일 2만원이 아닌 초과한 만큼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