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가능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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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창욱 댓글 1건 조회 166회 작성일 23-04-28본문
안녕하세요 산재신청 관련 상담드립니다
2022년 1월 부터 23년 2월말까지 건설업(방수공사) 일을하다 허리가아파서 회사에다 말안하고 그냥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을 다니는중에 11월경 주사치료를 받은적이 몇번있습니다
그후 한달정도 휴식하고있다가 계속 아파서 4월초 병원에 가보니 퇴행성디스크가 있어 허리쪽 신경이 눌린다며 시술을 받았고
퇴원한지 3주째 되어가고있으며 운동하며 통증잡힐때까지 쉬고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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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온라인상담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장해 등을 당하였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산재처리를 위해 그 당시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점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입증 자료(의사 소견서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