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시 받게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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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무생 댓글 1건 조회 171회 작성일 23-04-30본문
부당해고로 다시복직할시 해고로 인한 손실베상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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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인정 판정일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