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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재신청 댓글 1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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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용직 종사자 입니다. 본사에서. 대리점에 여러번. 산재가입하라고 권고했는데 차일피일 회비하다가 2021년7월부로 의무가입되자. 2021년7월 이전 2년치정도 의 산재보험료를 일시납부하고. 2021년 7월부터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1년 1월에 사고를 당하여. 2021년7월에 산재의무가입때문에 휴직처리 되었 습니다
그리고 2022년5월에 다시복직했는데.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내지않은 2년치 가량의 산재보험료를 내라고 해서 납부했 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어도 적용받을 수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 용받지도 못 하는 산재보험료를 내라고 하는것이 합당 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온라인 상담으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을 입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