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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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성래 댓글 1건 조회 139회 작성일 23-05-02본문
질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감단직으로 저희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문의하니, 감단직이라서 안된다 하네요. 감단직은 노조가입을 막는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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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 내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감단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자격의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 업무내용, 직급 및 직위 등에 따라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