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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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주 댓글 1건 조회 172회 작성일 23-05-03본문
질의)
연차휴가 사용시 1일 또는 1/2(반차)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측에서 시간단위(1시간 또는 2시간), 휴가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1시간씩 8시간을 사용한다면, 1일 연차사용한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토록 가능한것이라고, 주장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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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반차나 시간 단위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