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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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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성훈 댓글 1건 조회 165회 작성일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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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왕복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 이상 / 자동차 이용시 200km 미만 시간 3시간반~4시간 소요 이전 시 왕복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시 2시간 이상 / 자동차 이용시 200km 이상 시간 4시간 이상 소요 현재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고 회사 이전 할 경우 거리는 더 멀어지나(자차 이용시 시간도 늘어납니다)

대중교통 기준 왕복출퇴근이 3시간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회사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대중교통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통근의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가 차량등을 제공할 경우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자동차이용의 차이가 큰 점,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출퇴근 시간과 이전 후 시간의 차이가 크게 안나는 점을 보면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