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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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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연 댓글 1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05-10

본문

질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경할려고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니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저회 회사 회계연도 시작일은 11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명확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연도가 11일에 시작되어 1231일에 끝나기 때문에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거 같아서요 만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산정기준 변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변경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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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추가로 부여하는 등 불이익하지 않은 방향이라면 의견청취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