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휴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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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2-04-27본문
5인 이하 사업장인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여 공휴일에도 토요일과 똑같이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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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9시간(휴게 시간 제외) 근무, 1주 소정 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주휴수당, 토요일 4시간 근무(휴게 시간 제외) 근무, 1주 소정 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주휴수당, 토요일 4시간 근무(휴게 시간 1시간 제외)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약 226만 5천원 정도 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