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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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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대준 댓글 1건 조회 1,232회 작성일 22-04-28

본문

질의)

당사 직원이 자녀2명에 대한 육아휴직을 2년동안 연달아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 연차휴가는 몇일 발생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