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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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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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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 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 넘어갑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다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