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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서 이직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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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성원 댓글 1건 조회 1,241회 작성일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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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일했던 곳이 사장 한명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이었는데요. 알바로 시작했지만 제대로 일을 배워 제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생각에 점점 업무와 근무시간도 늘려 거의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인소개로 들어갔으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4대 보험도 없이 월급은 송금으로 받았어요. 현재는 근무를 그만두고 새로 구인하는 상태인데요. 신입으로 시작할 생각이지만 이전에 근무한 업무에 대해 어필하는 건 무리수가 있을까요? 동일 업종은 아니지만 유사한 업무 방식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거 근무하셨던 경력을 장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라면, 과거 사업주로부터 경력증명원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경력증명원을 교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므로, 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사장님께 세무사사무실이나 전문가 등을 통한 경력증명원 서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