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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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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호택 댓글 1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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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일 숙박업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은 대략 한달에 100만원 이상 못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230분부터 다음날 830분까지 근무하였고 휴계시간 230분부터 330분부터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때 못받은 차액이 한달에 100만원 이상이였고, 그중간에 8월경 숙박업소내 편의점이 생기었고, 같이 하는 조건으로 통장으로 알바비로 5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근무시간은 24시부터 8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 알바비를 월급포함해서 준거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50만원씩 받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 얼마 뺀다는 얘기도 없는데 산출한 내역을 보니 숙소제공 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와 체불임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일한 근로시간 대에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100만원인 때에는 5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숙박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면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