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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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28회 작성일 22-05-04본문
1개월 단기계약직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상용직으로 신청하고 계약만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5/2~5/31일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되지 않는데 5월 2일 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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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용직 근로계약 기간 1개월은 월 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5월 2일부터 시작하여 종료일이 5월 31일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달하여 상용직 고용형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