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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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유 댓글 1건 조회 1,297회 작성일 22-05-06본문
노동조합이 대의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안건 상정과 대의원회의 표결하여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의 규정 제26조 5항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최소 5일 전에 회의 장소, 일시, 목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를 지키지 않고 대의원 수련회 기간 중 대의원회 직전 안건을 대의원에게 배부하였고 안건 사항 중 대의원의 안건 상정에 발의자 외 5인의 대의원 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하여 가결되었습니다. 5일 전 게시뿐만 아니라 당일에도 조합원에게는 안건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가지 안건 중 1가지는 부결 3가지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대의원회는 무효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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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 조약은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과 노동조합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합원이나 기관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고 그 권리 의무를 결정하는 내부적 자치규범입니다. 대의원회 규정 제26조 제5항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방식의 소집공고와 표결절차는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