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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한 정규직과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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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성 댓글 1건 조회 1,288회 작성일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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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반차 및 시간으로 나누어 쓰는 연차를 허가 하였고 전산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으며 그동안 잘 사용해 왔었습니다. 계속 시행되던 시간제 연차 사용을 어느 날 계약직에게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정규 직원들은 여전히 사용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 조건의 악화 또는 정규직들과의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쓸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규직과 계약직 또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으나, 연차사용의 방법 또한 근로조건의 일부가 될 수 있기에 계약직에게만 시간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