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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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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지현 댓글 1건 조회 1,345회 작성일 22-05-06

본문

질의)

인턴으로 3개월 계약후 정규직 평가를 시행했고 합격통보를 했으나, 인턴직원이 정규직 연봉에 만족을 못하고 3개월로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직서에는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는 상실신고시 계약종료로 신고해줘야하는지요?

회사에서는 정규직전환 기회를 줬으나 직원이 만족을 못한경우이니 코드를 계약종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진행해도 될까요? 만약 계약종료로 해줄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근로자의 의사로 계약기간 종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종료입니다.
또한, 사직서상 사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이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하였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해당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가 향후 공단으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