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임의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주영 댓글 1건 조회 1,301회 작성일 22-05-06

본문

중간관리로 한 회사에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재계약으로 되어있지만 해마다 수수료를 대표 임의로 깎아왔고, 제가 사인한 적은 없고 통보처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해에는 7월이 재계약인데 통보로 또 수수료를 임의로 깎고 지급하고 11월부터는 월급을 주겠다고 단체 톡에 올리더군요. 중간관리체계를 없애겠다고요. 그렇게 대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귀하께서 중간관리자로 근로하셨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증이 가능한 경우 수수료를 동의 없이 깎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