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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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올 댓글 1건 조회 1,304회 작성일 22-05-09본문
퇴근 후 근무 일지 작성하라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데 근무 일지 작성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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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작성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노동 사건에 대한 직접적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