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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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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11회 작성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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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260으로 받는 것과 기본금 230+식대10+자차 운전 수당 20으로 분산해서 받는 것이랑 퇴직금 정산 시 차이가 있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주는건가요?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세금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과세 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상시급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연차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법정 수당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