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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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2-05-11본문
육아 휴직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육아 휴직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행되었나요? 2) 만약 육아 휴직을 6개월 신청하였는데 연장을 하면, 이것도 1회 분할 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연장과 분할 사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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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귀하께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6개월에 신청하였는데 연장을 한다면 이는 분할이 아닌 연기신청에 해당하는바 한번만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기신청이 분할횟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논란이 있는데, 다수의 판례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