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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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수 댓글 1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2-05-12본문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업무가 없는 상태라서 회사에 계속 있어봤자 월급이나 식비등의 비용이 더 발생하니 10개월 차라서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둘테니 합의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하니 승낙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연차는 언제까지 다 쓸거냐고 하는데 제가 말한 연차는 휴가보상제로 인한 주말에 일해서 휴가로 보상을 받아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연차를 그만두기 전에 다 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서 연차를 쓰지 않으면 합의서를 안써주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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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상휴가제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일종의 합의금에 해당하며,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