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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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유진 댓글 1건 조회 1,229회 작성일 22-05-12본문
개인 사업장으로 직원은 아들 한 명 고용하고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시켜주려고 합니다. 가족은 고용, 산재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대출, 지원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아들은 자취하느라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해본 적이 없어서 가입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필요한 서류랑 가입 절차, 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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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출금 신청 시, 건강보험료 수가에 기준하므로 대출금 신청시에는 불이익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의 경우, 아드님의 사업주의 가족에 해당하므로 정부지원금 신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다른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적용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4대보험 성립신고서 작성, 직장가입자 4대보험취득신고서 작성하셔서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제출에 의한 신청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 4대보험 연계 포털사이트에 의한 귀회사의 4대보험 관리를 하시면서 급여대장 작성과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