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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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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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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1년 3월까지 실업급여 6개월 수급 완료하였고 2021년 4월에 재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은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을 때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3월 까지 수급을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신청이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 보험 단위 기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 급여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2021.4~ 이직 일 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