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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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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71회 작성일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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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3년 7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 관련해서 아무런 협의나 통보를 받은 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 넘었을 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점을 찾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