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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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유 댓글 1건 조회 1,537회 작성일 22-05-31본문
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1년 계약직에서 연장 1년을 더해 총 2년을 다녔습니다. 입사일은 2020년 4월 15일이고 마지막 근무일도 4월 15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신입에게도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를 주어서 2년 동안 총 30개의 연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업무량으로 사용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될 경우 30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건지 아니면 11개+15개 = 26개를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26개만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여쭤봅니다. 제가 만약 1년차 때 연차 4개를 썼어도 26개를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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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중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 15일 =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에 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최소한의 의무 일수이므로 회사에서 이 일수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 사규에 의해 3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이고 이 중 4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2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